단결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사장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조직 및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동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장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휴가를 적게 주는 등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노동조합이 사장과 테이블에 앉자 임금인상, 유급휴가일수 증가 등의 근로조건의 주제에 대하여 격의없이 협상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된 행동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단체교섭권은 노동3권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동3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이란 사장과 노동조합간의 일종의 약속사항으로서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주로 임금, 근로시간, 조합원 처우에 대한 사항등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규정이 핵심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단체교섭을 행한 후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사장과 대등하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말하여 노동조합의 무기인 셈입니다. 사장은 돈과 경영권을 가진 자로서 개인 근로자와 비교하여서는 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합니다. 그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장은 종횡무진 개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단체로 똘똘뭉쳐 기업의 활동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방해하여 사장을 압박하여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 사장이 노조와 대등하게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노조의 무기입니다.
사장이 이러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 사장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 중국동포 근로자는 한국에서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한국내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한 축이 되었습니다. 대략 50만명 이상이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을 제공하면서 힘겨운 생활을 하지만 그 근로여건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국에서 부유한 생활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중국동포 근로자를 보호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조합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