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속한 인권법학회에서는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와 협업을 통해 매주 일요일 라파엘 센터에서 이주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상담에 나갈 때 가졌던 ‘상담자가 있기는 있을까?’ 라는 생각과 달리 매번 줄지어 안타까운 사연을 들고 오시는 상담자 분들을 볼 때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당장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도 각종 편법을 통해 이리저리 임금을 체불하는 사용주들부터 국제결혼을 한 뒤 무책임하게 배우자를 대하면서도 이혼을 거부하는 사람까지...
이런 사건들을 상담하면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방안이 딱히 보이지 않는 때 ‘법’이란 것이 지향해야 할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Empathy’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공감’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로는 Sympathy와 Empathy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Sympathy는 타인의 아픔을 머리로 이해하는 '동정'을 의미하는 반면 Empathy는 타인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는 '공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라파엘 상담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은 사회구성원들에게 타자화 돼 오로지 ‘구제’와 ‘자선’이라는 시선아래 놓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과 제도로 인해 오히려 그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면서, 타인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마음으로 공감해야 함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 의 가치를 생각하며 이주민 문제를 바라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기고> 이주민 지원센터 친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