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만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자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한다.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사증발급 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려인동포(중국동포 제외)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 변경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현행의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예정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도 간소화 하여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던 규정을 예약하지 않아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도 개선됐다.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되고 혼인한 자녀는 제외된다.
또한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도 간소화 했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 자격 신청을 할수있도록했다.
F-4 변경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용(네일) 기능사자격을 추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