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수의 동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여 더더욱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은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범죄에 이용당하거나 범죄에 빠져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중국동포 중 젊은 층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전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이스 피싱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특히 그 피해자가 사회적 경험이나 지식이 적은 노인이나 저소득 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전파력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전파되어 거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은 범죄 내부적으로 볼 때에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각 단계 역시 모두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특성이 있어, 전체 범죄를 주도하고 계획하는 주동자 이외에 각 단계에만 관여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전체 범죄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른 체 관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입건된 사건을 접하다 보면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단순한 택배일이나 배달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업무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갔다가, 사장이 혹은 상급자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상자에 들어있는 물건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특정 물건을 찾아오거나 하는 일들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카드나 통장의 전달, 또는 현금의 배달과 관련된 일이었음이 밝혀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
법원은 아무것도 모른 체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보이스피싱에 일정 역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있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지어 피해금액을 인출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에도 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본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는 커다란 해악에 비추어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하고 주동한 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통상적인 단순 업무로 알고 일을 하였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알게 된 경우라거나 심지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른 자들과는 처벌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처벌의 수위는 사안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범죄의 주동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범으로 보아 주범에 비해 형량을 크게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수행한 사건의 경우에는 입사 당시 단순 배달일인 줄만 알고 있었다가 도중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줄은 알지 못하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1심에서는 도중에 얼마든지 범죄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주동자와 똑같은 형량을 선고하였다가 제가 맡은 2심에서는 범죄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받아 전체 범죄자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엄단을 위해서는 범죄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다만 범죄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혹은 도중에서야 뒤늦게 알게 된 자들에 대해서까지 주동자와 차이를 두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자도 쉽게 돈을 번다는 말에 현혹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고, 혹시 도중에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과감히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