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월급으로 지급되던 임금의 경우 매달 월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단 하루 차이로도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적어도 3년 이내에 지역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되거나 법원에 청구하자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최고(催告)’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 제한이 없으나 문자를 보내 답장을 받거나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만, 최고는 재판상 청구와는 달리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다시 최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체불임금이 발생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며,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와는 별개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고소는 시효가 5년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02-6406-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