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근로관계와 관련한 각종 법률문제가 야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이나 도움을 얻지 못하여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 시간에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련 법률관계 및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문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기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커다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1~2달 이내에 모두 해결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사업주의 형편을 헤아려 줄 수 있을 것이나, 장기간의 임금체불에도 사업주가 해결의 노력이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법적인 해결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벌여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사용자가 일정기간 내에도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형사적인 절차에도 사용자가 끝가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체불임금확인원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 회사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돌입한 경우, 그리고 회사가 노동청으로부터 도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 회사를 대신하여 국가가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으로의 복귀와 그때까지 밀린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하거나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해고에 대하여 다투고자하는 근로자로서는 해고 통보 즉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자신의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적어도 문자 등을 통해 회사 측에 전달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또한 내용상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와 더불어 절차적으로도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마련한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한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다시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결정을 취소 대상 처분으로 삼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근로제공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산재)처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과실여부는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설사 재해 과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커다란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인 이상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필요한 치료와 재해에 따른 각종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험 처리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실이 전부 보전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그 차액만큼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가 별도로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불승인하였다고 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한국의 법률에 밝지 않아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