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상명령제도가 관련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통신매체음란행위․카메라 등 이용 촬영․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을 매개로 하는 강요행위 등 범죄와 위 해당 범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청구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위에 정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2심 공판의 변론종결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상명령 신청 범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데,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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