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교육지원단, 동포대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강력대응 천명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단장 장지표)은 최근 일부지역의 여행사 및 행정사에서 동포자원부족으로 현행 방문취업 기술교육제도가 조만간 폐지될 것이라면서, 재외동포(F-4) 자격 취득 명목으로 고액의 등록비(120만원)를 납부하면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동포들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동포들의 재외동포자격(F-4) 취득은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재외동포자격을 절대 부여받을 수 없다.
동포교육지원단은 "동포들이 이에 속아서는 아니 되며, 불법 소개브로커들이 등록비를 챙겨 잠적하는 경우 그 피해는 예상외로 클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포교육지원단 장지표 단장은 "방문취업 동포기술교육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며, 법무부 주관으로 2016년도 1/4분기 기술교육 희망자 선발은 예정되로 금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 이라며 "기술교육제도 폐지 등 허위사실을 유포 및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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