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동포들이 국내체류 및 이민 등으로 인해 국적 및 체류신분(비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격을수 있는 애로사항을 Q & A형식으로 살펴본다.
Q.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A.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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