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은 동포들의 빠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하여 재외동포 생활법률 코너를 통해 'Q & A형식'으로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적상실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관하여 풀어뵜다.
Q.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A.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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