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동포 1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3개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적을 회복한 동포 1세의 배우자와 성년입양자의 간이귀화 처리기간은 23개월 이상이다.
유형별로 보면 △혼인귀화(유자녀)는 10개월 이상, 무자녀일 경우 19개월 이상 △특별귀화 면접대상(귀화자의 자녀, 미성년양자)은 23개월, 만 15세 미만은 11개월 이상 △한국출생자의 간이귀화는 15개월 이상 △일반귀화(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17개월 이상 △일반회복(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대상자)은 8개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관계기관의 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불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다음은 4월 출입국 국적업무 처리기간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5년 6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 입니다.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14년 9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 입니다.
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2014년 5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5년 5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 및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4년 5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5개월
6. 한국출생 대만화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5년 1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해 심사중입니다
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2014년 11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8.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중국동포 제외)
▶ 2015년 8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9.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을 하였을때
▶ 2015년 6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