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자진출국자 입국규제 면제로 인한 재입국자 다수발생 및 기술교육 대상 연령 조정을 감안하여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대상자를 추가 접수계획을 발표 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만 25세 이상 55세 미만 자진출국한 중국동포로서 접수일 기준 단기방문(C-3-8)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 조치에 따라 자진 출국하여 단기방문(C-3-8) 사증으로 재입국한 자도 가능하다.
기술교육 접수기간은 4월 11일 12시부터 4월 24일 12시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신청을 하면된다.
신청 연령은 4월 28일 기준 만 25세 이상~만 55세 미만(1961.4.29.~1991.4.28.출생) 이다.
이번 기술교육 선발인원은 총 7,500면으로 오는 28일 공개 전산추첨으로 선발한다. 당첨 여부는 전산추첨 직후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대한민국비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방문취업 사전신청 >내용입력 > 신청·수정 >내용입력 >신청 순으로 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신청 할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 했다.
한편, 법무부는 자진출국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 조치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물론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취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