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정부가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10% 미만으로 줄이는 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인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확대시행 △지문을 활용한 출입국심사 △고용노동부 소속 동향조사요원 통해 불법체류자 적발 활성화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등을 실행할 방침이다.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정책도 크게 바뀐다.
정부는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고 이민자 자녀 언어 및 학습지원 기관을 확대, 동포 자녀의 학습지원 및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한다. 또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근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정책 △국적제도 개선 △이민자 생활편의 지원 및 문화다양성 존중 제도 등 5개 부문 1227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으로는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및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 성장 가능성 있는 이민자 유치기반 확충 등이 있다.
이어 차별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자체 중심 세계인의 날을 운영하고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 정착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