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4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시행함에 따라 미리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할 시 업무처리가 불가능해졌다.
25일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 체류업무를 보려는 외국인은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와 시간대를 예약해야한다.
사전 방문예약 대상은 서울사무소 관할 체류등록외국인 및 거소자격 소지자로서,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외대상은 △우수인재 △투자지원센터 대상자(A-1,A-2,우수인재(E-1,E-3,E-4, E-5)) △예술흥행(E-6-1,E-6-3) △투자(D-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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