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무역실적 등이 없어도 점수제에 따라 무역비자(D-9-1)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무역비자 발급 점수제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의 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무역비자를 발급해준다.
점수제는 필수항목 65점과 선택항목 95점으로 나뉜다.
필수항목은 무역실적(30점)과 무역분야 전문성(35점)으로 구성, 선택항목은 국내 체류기간(20점)과 학력(20점), 국내유학 경험 등의 가점(55점)으로 이뤄진다.
비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무역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은 올해 총 6번의 무역전문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료자는 무역비자 발급 시 가산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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