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우리 노동법은 가정(家庭)에까지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고, 간병인소속 간병인들은 노동법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자로 봐서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퇴직금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장님과 퇴직금에 대하여 합의(合意)하는데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간단히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하는 합의와 퇴직 후에 합의입니다. 퇴직 전에 하는 합의는 주로 회사를 처음 들어갈 때 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는 경우입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해도 퇴직금이 없고, 근로자도 동의한다라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등의 서류에 기재된 것입니다. 중국동포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퇴직금은 당장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서 근로계약서등의 서류에 서명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라는 서류에 싸인한 것을 알고 있었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당연히 본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이 없다는 항목은 강행법규인 퇴직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등의 서류를 들이밀려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주장으로서 억지주장인 셈입니다. 따라서 중국동포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을 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직 중에 발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중국동포가 퇴직 후 퇴직금을 얘기할 것이 두려워서 퇴직금을 포기한다라는 각서형식의 문서를 들고와서는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자, 중국동포는 퇴직금보다는 당장의 임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 경우에도 과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退社)를 한 후 사장님과 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중국동포근로자에게 확실히 퇴직금 채권이 생긴 상태에서 사장님과 합의를 하는 경우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영업이 잘 안되서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을 삽입한 문서에 중국동포가 서명하는 경우에는 차후에 퇴직금이 적어서 다시 고용노동부나 법원에 찾아가서도 문제를 제기해도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퇴직 후에 사장님이 퇴직금 일부를 주면서 법적으로 제기하면 전부 받을 수 없다고 어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풍(虛風)에 불과합니다. 절대 사장님의 허풍에 속아 넘어가서 퇴직금 일부를 받고, 부제소특약이 있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