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유엔난민기구가 주최하는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상명대학교 대신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열리는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허용국 법무부 난민과장과 제인 윌리엄슨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각각 '난민정책 추진 경과 및 향후 발전 방향'과 '국제적 난민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신상록 박사의 사회 하에 △난민법 개정에 대한 의견 및 해외 입법 논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발전 방향 △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제1세션에서는 '난민법 개정에 대한 의견 및 해외 입법 논의'를 주제로 송영훈 강원대 교수가 발표를 맡고 김성수 중앙지법 부장판사·신지원 전남대 교수·한동호 경성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제2세션에서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일 공익법센터 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채현영 UNHCR Korea·김의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토론을 한다.
제3세션에서는 '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주제로 이호택 피난처 대표가 발표,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권찬호 상명대 교수가 토론을 한다.
이날 방청객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종합토론 후 폐회한다.
이번 포럼은 난민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난민신청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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