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제도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관련 "일부 행정사에서 재입국 보장을 미끼로, 비자 발급대행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동포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다.
출입국 관계자는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사가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02-736-8955)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 했다.
한편,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청절차는 '방문예약→비자신청→비자발급→입국 후 외국인 등록(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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