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중국동포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가 발생한 경우에 사장님이 사직서(근로자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증명서)에 날인이나 서명하라고 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다투기 힘들어 금적적 보상을 받기 힘들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신청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퇴사 후에 날인이나 서명을 해도 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하여는 사장님에게 반론도 제기도 해보고, 문구(文句) 수정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서명이나 날인을 절대 하지않고 법적인 절차를 천천히 밟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회사나 식당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바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등이 법적으로 올바르게 지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실제에 맞게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보다 더 길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받는 임금도 더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니까요. 만약 이러한 추가 임금 요구없이 사장님이 주는 임금을 받고 1년이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 후에 정당한 추가 임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추가 근무시간을 인정한다면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은 먼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중국동포근로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강하게 호소합니다.
노동부의 입장도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아주 불리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시간이 있다면 증거 찾기가 쉽지 않아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얘기해서 계약서의 내용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사장님이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근거로 해고를 시킨다면 해고통지서를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노동법상 사장님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처벌을 받는 것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