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가 5일부터 온라인 외국인 체류허가 민원 신청에 대해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5일부터 외국인들이 체류허가 및 자격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기존 수수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6만원에서 20% 할인된 4만8000원가 된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재외동포(F-4),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이어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자는 법정수수료 10만원에서 20% 할인된 8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술교육동포(C-3-8)→방문취업(H-2), 일반연수(D-4)→유학(D-2),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신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민원종류를 선택해 자격별 입증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전자민원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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