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회는 소상공인의 시설물을 풍수해보험 목적물에 포함하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의 시설물이 풍수해보험의 목적물로 가입,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연평균 2839개 업체의 소상공인은 풍수해로 543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당 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대표 발의, 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인터넷 또는 우편(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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