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과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문서로 단정할 수 없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동포 A씨가 과거 체류자격 취득시 제출한 결혼증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유한 표준품과 문양이나 형광반응 등에 있어 상이하다며 이를 위조문서로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A씨에 대하여 체류연장 불허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과 A씨가 제출한 서류 사이에 상이한 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표준품만이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유일한 양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원고가 입증한 객관적인 사정들에 의할 때 당시 결혼증 내용에 부합하는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입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이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이민 대표변호사, 사진)는 "국가간 동일한 양식이 적용되는 여권과 달리 외국 국가가 발행하는 각종 확인서나 그 밖의 다른 서류 등에 있어서는 시기나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양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 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의 경우에는 특정시기의 지역 양식에만 한정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위조문서로 판단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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