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연장 불허,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등을 발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사유는 크게 체류 중에 발생한 경우와 최초 체류 허가 당시에 발생한 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체류 중에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체류기간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정도(형량)를 기준으로 계속 체류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달리 최초 체류허가 당시에 발생한 사유란, 외국인 최초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였던 여러 가지 내용이 사후에 사실과 다른 것임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것이 최초 체류허가 당시 제출하였던 서류의 위조 문제입니다. 특히 출입국 관리사무소 감식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여권, 호구부 등 기초적인 신분 관계 서류 뿐 아니라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확인서나 공문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위조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위조문서 판단의 중대성
체류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의 정도(형량)에 따라 계속 체류여부가 정하여 지고(통상은 벌금형을 기준으로 일정 이하 벌금에 대해서만 체류를 허가하고, 이를 넘는 경우에는 체류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계속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체류허가 당시 제출하였던 서류의 위조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를 이유로 출국명령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있습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감식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과거 중국동포 입국과 관련하여 만연하였던 위명 여권이 크게 문제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신고 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위명 여권 문제는 여전히 중국동포 사회의 커다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신분관련 서류뿐 아니라 외국정부 발행 각종 공문서에 대하여 까지도 위조 여부를 판단하여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는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조문서 판단은 더욱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위조문서 판단의 오류가능성
이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조문서 판단과 관련한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이와 비례하여 위조문서를 이유로 한 출국명령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판단에 있어 오류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동일한 양식이 사용되는 여권과 달리 그 밖의 다른 증명서나 공공기관의 서류는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식이나 내용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류에 대하여 위조 여부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가 수행한 소송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당사자가 체류허가 당시 제출한 결혼증이 위조되었다면서 이를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오랜 소송을 통해 결혼증을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고, 결국 체류연장불허 처분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과 당사자가 제출한 결혼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지만 10년 전에 발급받은 결혼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과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여부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이 밖에도 위조 문서가 문제된 사안에서 소송 진행 도중 진정한 문서임을 표징하는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자,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문서임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잘못된 판정으로 출국명령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행정 실무에 있어서도 체류 중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형량을 기준으로 한 차등적인 처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무조건 체류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중요도 및 해당 문서와 체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문서에 따라 차등적인 처분을 내리는 탄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