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체류자의 국적신청은 어렵게, 인재의 영주자격 취득은 보다 쉽게"
【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이민자 유입 구조를 체계화하고 귀화자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를 도입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귀화 요건화 △국적업무 관련 관계 기관의 협조 규정 법정화 △국적심의위원회의 주요 내용 국적법에 상향 규정 △귀화 요건 '품행단정'의 구체화 근거 마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단계적인 이민자 유입체계가 구축, 건전한 국민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고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고취될 것을 기대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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