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서로 된 계약서등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시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사장님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서명이나 날인하는 것을 중지하고 관련전문가에게 문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사업장에 처음 방문하여 사장님이 내민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액, 임금의 구성항목, 휴가등의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에는 중국동포 근로자도 한 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는 근무조건이 사장님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대로 지켜줄 것을 요구하거나 추가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근로계약서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업무를 하지 않을 자유가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동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나 각서 등을 받아내면 더욱 확실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중국동포 근로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고용노동부나 검찰청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특히 제조업이나 요식업체에서 일을 그만둘 경우에 사장님이 내미는 각서, 합의서등을 요주의(要注意)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이러한 문서를 중국동포근로자로부터 서명이나 손도장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말하기를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국동포 근로자는 일단 주는 것은 받고 보자는 생각으로 덜컥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어주는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각서의 덫 작전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직접 보여주며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으라고 유혹을 하는데, 절대 현혹되지 말고 각서나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임금, 퇴직금,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이 모두 포함하여 미지금된 돈을 모두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장님들은 사업이 잘 안된다고 말하거나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임금, 퇴직금등을 대폭 줄인 돈을 들고 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절대 합당한 금액이 아니면 적은 돈을 받고 이에 응하면 안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차곡차곡 밟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서나 합의서 내용에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기타문제에 대한 사항도 포기하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文句)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를 삭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서명 등을 완강히 거부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자마자 사장님들이 지레 겁을 먹고 충분한 금액을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할 수 있는 우(愚)를 범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