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허가받지 못한 라마 다와 파상(한국이름 민수) 씨를 위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2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적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품행 단정 규정은 그 자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한 하위규정도 없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를 비판했다.
이들은 “품행 단정 규정은 귀화허가결정의 본질적인 요소에 관한 일체의 판단을 오로지 행정청인 법무부장관에게 맡기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은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화신청자는 귀화신청이 불허되면 언제든지 강제퇴거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게 되고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며 “가족과의 생이별을 걱정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가진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범신의 소설 ‘나마스테’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민수 씨는 1997년 입국한 네팔 출신 티벳인으로 2006년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민수 씨는 2013년 귀화신청을 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까지 통과했지만, 2014년 3월 법무부는 민수씨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네팔·티베트 음식점 ‘포탈라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민수 씨가 2011년 명동재개발에 맞서 강제철거를 막다가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품행 미단정’의 이유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