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 국내체류를 지원하는 글로벌코리아 행정사 합동사무소(서울 종로구 종로3길38 진학회관 709호 소재)가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
일반귀화 요건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 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6) 출생 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거주 요건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제한 기간은 제외한다)
(1)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 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 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귀화신청 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 시 제출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2) 여권 사본 1부
(3)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본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교부인증 후, 본국주재 한국여사인증)
(4) 1명 이상의 추천서 (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추천자격이 있는 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부교수·전임강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금융기관, 방송국·일간신문사 등의 부장급 이상,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부장급 이상,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의 장 등
(5) 재정관련 서류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 생계를 유지할 능력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증명 서류
-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보증금 등
(6)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7)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 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8)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 국적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9)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10) 한국어시험 3급이상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11) 수수료(30만원)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다)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 확인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