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한국 헌법에서도 명백한 규정이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최소한의 임금액을 받게 하여 아주 기초적인 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최저임금이 최저가 아닌 기본임금으로 된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동포가 일하는 식당이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중국동포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기실어 국가에서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만큼만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근무조건에서 과연 중국동포근로자의 노동의욕이 생길까요? 중국동포 여러분께서도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 최저노동력만으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그냥 임금이지만 근로자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임금을 받아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가족들의 가치실현에 대한 중요한 도구가 되며, 자식들의 교육수준을 결정지어 계층이동을 결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문화,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사장들을 대변하는 경영자단체의 겁박과 아우성에 굴복되어 계속적으로 한 자릿수 상승으로 끝난다면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임금이 된 지도 오래전의 일입니다. 중국동포들에게는 최저임금 상승이 월급상승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반드시 최저임금을 숙지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시민 및 노동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정부도 이러한 분위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또한 일부 경영자들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할 여력을 충족시켜 소비욕구를 높이면 이것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오히려 기업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논리로 접근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작년보다 못한 최저임금 상승을 결정한 것은 이 나라가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맞나 강한 의심이 듭니다.
요즘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아주 천인공노할 뉴스가 알려졌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 일당 5억원으로 노역을 한 기업회장, 이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벌금을 내지않아 일당 400만원으로 노역한다는 뉴스 등. 지금 하루 최저임금이 얼만데 이분들은 얼마나 대단하기에 최저임금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책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