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노동사건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동포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사장과 의견이 달라 서로 분쟁이 발생했는데, 임금에 대하여는 의견 일치를 봐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사장이 합의서 내용에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합의금액을 넣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부제소 조항이 있는 합의서를 중국동포가 작성하였다면 나중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겠다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의 예처럼 임금에 관해서만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임금에 대해서만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지, 엉뚱하게도 임금외에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다 집어넣고 중국동포의 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어 합의서를 완성하면 제3자가 봤을 때 임금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동포와 사장이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을 신중하고 깐깐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장들이 합의서 작성을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국동포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국동포 눈앞에 돈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장이 손에 돈을 쥐고 이를 중국동포에게 보여주고 지금 당장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 돈을 줄 것이고, 만약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절대 이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며 법적으로 끝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는 합의서를 강제를 유인하는 방법은 합의해주지 않고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 등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끝까지 돈을 안주고, 벌금만 내겠다고 위협을 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장의 말은 단언컨대 100% 허풍입니다. 빨리 합의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벌이는 유인책으로 이에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합의서의 내용이 중국동포에게 불리하다면 사장에게 강하게 요구하여 합의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장이 이를 바꿔주지 아니하면 합의서 작성을 완강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사건에서 일하다가 다친 산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노동사건의 합의서 효력과 많이 다릅니다. 산재사건이 발생하고 사장과 중국동포가 산재건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절차를 모두 밟았어도 산재신청을 하여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동포들이 잘못아시는 정보중의 하나가 산재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알고계시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회사와 산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소액으로 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 산재신청등을 하여 보상을 완전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재해발생일과 병원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니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