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6년 중국 산양삼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 인근 산속에 이식 후 캐내 1200여만원을 받고 유통업자 B(73)씨에게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중국산 산양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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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6년 중국 산양삼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 인근 산속에 이식 후 캐내 1200여만원을 받고 유통업자 B(73)씨에게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중국산 산양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