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이유가 아마 언어가 잘 통하니 노동의 활용도가 높고, 내국인과 비교하여 손재주도 있어 노동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임금도 적게 줘도 투덜거리지 않고, 더구나 한국법을 잘 몰라 노동법을 좀 어겨도 중국동포가 눈치체지 못해 이것을 보상하라고 치근대지 않으니 한국의 사장들이 중국동포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중국동포 여러분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초적인 노동상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정식으로 사장과 합동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일당으로 받던지 월급으로 받던지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지 그렇지 않던지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동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지식으로 반드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임금을 통장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금봉투, 임금명세서등 사장이 주는 서류는 버리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사장이 주는 노무관련 서류 예를들면 근로계약서, 출근내역 등이 있으면 이것도 반드시 챙겨두시는 것도 유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당에 대한 상식입니다. 수당에서 법적수당이 있고, 임의수당이 있습니다. 법적수당이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이고 반드시 사장이 챙겨줘야 하고, 만약에 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민사·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1일 8시간 초과시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휴일에 근로하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 밤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면 지급받는 야간 근로수당 등 입니다.
임의수당이란 노동법적으로 규정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장이 약속한 수당 등을 말합니다. 만약 사장이 약속한 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법상 임금 체불 등의 형사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임의수당을 예를 들면 상여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식대, 경조사 휴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희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즈음은 중국동포 중에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전과 비교하여 젊은 여성분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간혹 한국의 사장들로부터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에는 증거를 남겨 법적으로 조치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편지, 문자, 전화목록, 목격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을 능가하는 성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증거를 없애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중국동포라고 깔보고 무시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