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가 취중에 내뱉은 말이 거슬려 이에 대해 따지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옆에 있던 맥주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 치게 되었고 친구는 피를 흘렸습니다. 친구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정신이 번쩍 든 A씨는 친구에게 재빨리 사과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친구가 괜찮다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옷에 핏자국이 묻어 있는 A씨의 친구를 수상히 여기면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친구의 의사와 무관하게 A씨는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후 안타깝게도 중국으로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은 만취 상태로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는 경우입니다. B씨는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당시 현장에서 만나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 겸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반주를 마신 후 2차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씨의 일행이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서로 사과를 하고 지나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만취 상태인 B씨의 일행이 상대방을 밀쳤고 화가 난 상대방이 B씨 일행을 때리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B씨는 싸움을 말렸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행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 상대방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세게 밀치게 되었고 위 행동이 폭행으로 판단되어 그만 공동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A씨와 B씨 모두 형사사건이 이미 종결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대한민국 사법절차에 무지한 나머지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주장도 하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B씨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무죄 입증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싸움을 말린 것이 전부임에도 폭행을 한 것으로 오인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 모두 사건의 초기 대응이 매우 아쉬운 경우로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에서부터 국내 체류여부까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법상 단순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57조 제1항),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형법 제260조 제1항), 단순 협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또한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특수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따라서 특수상해를 제외한 단순 범죄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해자가 초범이고, 사건이 술자리 등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와 같이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폭행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바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해석에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도 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이들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내지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체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고,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출국명령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동포들이 위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충실한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