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포함)가 등록 대상 이다. 단, 2016년 9월 30일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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