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내 불법체류자 3명 중 1명은 입국허가증명배서를 면제받거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제출한 '연도별·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등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각각 56,307명, 19,658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 214,168명의 35.5%에 달한다.
특히 사증면제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11년 16,092명에서 2015년 56,307명으로 40,215명이 증가, 최근 5년 새 3배(증가율 249%)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통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역시 2011년 17,303명에서 19,658명으로 2,355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소관기관인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는 허술했다. 감사원이 제출한 '국민 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에 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을 무단이탈해 검거된 외국인 수는 최근 5년간 848명에 달한다.
<연도별·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
출처: 법무부 출입국 2015
구분 | 2011년 | 2012 | 2013 | 2014 | 2015 | 구성비 |
합계 | 167,780 | 177,854 | 183,106 | 208,778 | 214,168 | 100% |
사증면제(B-1) | 16,092 | 18,902 | 22,241 | 46,117 | 56,307 | 26.3% |
관광통과(B-2) | 17,303 | 15,588 | 14,984 | 15,899 | 19,658 | 9.2% |
기타 | 134,385 | 143,364 | 145,881 | 146,762 | 138,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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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중 561명이 제주도를 이탈한 경로나 이동수단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829명에 대한 정보를 제주 경찰서 등 여타 수사기관과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무비자입국이나 환승관광객 입국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필연적인 부작용인 외국인범죄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기 않는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