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제도의 취지 =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심판 제도입니다.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 서식용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재판 =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즉시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그 날짜와 장소 등을 통보받게 됩니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년 9월 1일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의 특칙 =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