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 중국동포들께서 걸어서 또는 버스, 자전거,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회사에 출근, 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한사람, 두 사람 이겠습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저에게도 그런 사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출근, 퇴근 사고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중국동포도 회사에 일하러 가는 이유 때문에 출근·퇴근을 반드시 하는데, 이때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보상으로 인정해줘야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이 이상하다는 푸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법은 상식에 맞아야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번의 헌법에 대하여 최고판단 기구인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뒤늦게나마 출퇴근재해가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은 상식과 이치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근거는 첫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다친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해주고 왜 개인이 알아서 출근·퇴근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아 이 둘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서 출·퇴근과 유사한 출장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유독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이유를 달자면 셋째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사이의 차별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일반근로자는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과 심각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출·퇴근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만약 회사에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에 출,퇴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는 회사와 그리고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조속히 법률의 개정을 서두를 것입니다. 머지않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확실한 길이 열린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부터는 아니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 개정이 되어 출·퇴근 중에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건설현장에 일하러 가다가 팀장 차에 타고 있던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명이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유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이러한 사례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