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검찰청,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영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 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단, 중국에서의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벌금 및 구류는 중국법률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 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자수기간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등이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중국 동북3성에 거주중인 기소중지 자는 주선양총영사관 사건사고팀 (024-2385-3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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