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는 12월 1일부터 체류민원 창구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류민원 창구 방문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방문예약시스템은 체류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개 창구를 방문예약 전용 창구로 운영한다.
방문예약 제외 업무로는 △당일 체류기간 만료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영주자격, △등록·거소 업무, △증명발급, △사실조회, △통고처분, △과태료 등 납부 이행자, △A1~A3 자격 소지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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