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관련하여 새해에 변화되는 가장 큰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1시간에 6,470원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도(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에 비해 7.3%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계산되어 있는 제조업, 요식업 등 식당에서 일하시는 중국동포 분들의 월급이 2017년 1월부터 최소 7.3%이상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년에도 월급이 오르지 아니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위반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됩니다. 업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몇 명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동포들이 일하는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줘야하며, 만약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주는 경우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만약 최저임금만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만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1시간당 6,47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계산은 시간당으로 계산합니다. 일당으로 만약 받는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1일 8시간 일을 한다면 6,470원×8=51,760원이 최저임금이 적용된 일당이 됩니다. 만약 2017년 새해부터 이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월급으로 계산해본다면 1주에 40시간 근무(월,화,수,목,금 1일당 8시간 근무)이고, 1주당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하면 월 산정근무시간은 209시간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9×6,470원=1,352,230원이 나오니, 최소 월급으로 135만원 이상 월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일당입니다. 일당을 최저임금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사장님이 월급을 지급할 때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1주에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1일치의 일당(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합니다. 1일치의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줘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백한 노동법위반이며, 이를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계약직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만약 3개월의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 또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최저임금 1시간 6,470원, 8시간 일당 51,760원, 주 5일 근무(1일 8시간근무)의 월급 1,352,230원은 법적인 최저기준입니다. 만약 기준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만큼 임금을 더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수가 5명을 초과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마다 150%씩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들은 임금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려고 중국동포들에게 거짓말하여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