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어떻까요? 이때는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장들은 근로시간이 중국동포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근로시간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종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고소하여 형사처벌 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시간당 6,47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1일 최저임금은 6,470×8=51,760원입니다. 만약 1일 10시간을 근무했다면 6,470×10=64,700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에는 절반(50%)을 법적으로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6,470×2×0.5=6,470원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 법적기준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50%를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1주 40시간을 초과하니 시간당 50%를 추가하여 총 150%를 지급받아야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 아무리 많이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 최저임금은 1주로 환산해보면 1일 8시간씩 1주 5일(월,화,수,목,금)을 근무하는 경우 6,470×8×5= 258,800원이 됩니다. 그런데 1주일을 개근한 것이기 때문에 1일의 주휴수당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6,470×8×1=51,760원을 추가한 총310,560원이 1주 최저임금인 것입니다. 만약 1주 5일로 근무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개인사유가 있어 1일을 결근했다면 6,470×8×4=207,040원만 지급받을 수 있고, 1일을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여 보면 주5일 근무에 1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6,470×209=1,352,230원이 월급의 최저임금인 것입니다. 아마 1일 8시간의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보면 209 시간의 근처에서 계산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연장근무를 하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초과되는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권리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피와 같습니다. 임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세상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회사는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양심불량 회사에서 더 이상 봉사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