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 참여활동 등 관련 공직선거법
【중국동포신문】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투표가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대통령 재외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외투표 참여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재외선거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매수죄로 처벌(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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