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1991년 지방의회선거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입법부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표적인 지방의회인 서울특별시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가 금년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량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방의회와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의 발전적 상생관계에 첫 단추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정부의 입법정책 개발의 영역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의 입법정책 개발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내실 있게 봉사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에도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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