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정보를 알고 계시는 중국동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무조건 신고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증거(證據)입니다. 증거를 명백하게 챙겨 사업주의 형사처벌에 대한 무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임금과 퇴직금 말고도 연차휴가수당, 3대 수당(연장,야간,휴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석일시가 휴대폰 문자가 오거나 집으로 우편통지서가 송부되면 반드시 그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다면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출석일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일에 2번 이상 불응하면 진정서의 경우에는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출석하여 조사받는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불법체류 신분이라서 불안한 마음에 출석을 꺼려진다면 대리인(공인노무사·변호사)이 본인을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준사법기관이고, 노동사건에 대하여 경찰이므로 사장님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임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성한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업주가 보낸 임금과 관련된 문자 및 녹음내용, 근로자가 작성한 노임정보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작성한 지불각서, 임금을 받았던 월급명세서, 임금 거래 통장내역 등입니다. 연차휴가수당과 3대 수당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근무시간표, 월급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
증거는 최선을 다하여 수집하면 되고, 만약 증거가 없다면 기억을 되살려서 본인이 입사일, 퇴사일, 임금액, 근무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등을 작성하여 최대한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사장이 중국동포의 주장을 부인(否認)할 때에 필요한 자료이지, 만약 사장님이 쿨하에 중국동포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증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고용노동부에 조사시에 사장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동포의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을 마구 해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처음부터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조사 자체에 대하여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다만 중국동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면 되지 진술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지도 않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사실대로 진술하되 쓸데없이 말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하여도 여과 없이 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사장과 빌려준 돈인 것처럼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는 등,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근무기간 도중에 중국에 몇 일 갔다 온 것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시에는 유리한 진술만 하고 불리한 진술을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