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민사소송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소송기간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2-3개월 정도면 대부분 민사소송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인 서류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서류를 가지고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민사소송 진행에 대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각 지역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회사 사업장 관할 또는 체불근로자의 거주지 관할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림의 떡인 경우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이 현실기준과 맞지 않아서 임금체불이 있지만 소액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체불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사업장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든 취지는 1개월에서 6개월 미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국가가 이러한 임금을 마구 지급해버리면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고의적인 소액체당금 범죄발생 및 도덕적 해이 유발, 재정문제 등이 우려가 되어 이러한 기준을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우려로 인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체불임금 근로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에 대하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면 될 것이지, 이러한 사업장 6개월 이상 가동에 대한 요건으로 지금도 많은 체불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 조차 지급받지 못하여 말 못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생각건대 사업장 가동일을 2-3개월 정도로 수정하여 체불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액체당금 지급한도가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이 부분도 참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대폭 상향되어져야 합니다. 회사등이 도산하면 지급받는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는 최대 1,800만원인데 비하여 소액체당금 지급한도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입니다.
제안하건데 일반체당금의 50% 즉 900만원 정도까지 확대되어저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소액체당금을 400만원으로 인상한 근거가 평균체불액이 407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액일 수 있으나 400만원 이상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모조리 구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체불임금의 해결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더는 2018년 최저임금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의 대통령께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의 공약을 하셨고, 강력한 의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대통령의 정책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은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매년 2020년까지 두자릿수 인상이 있어야 1시간당 1만원 임금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단순한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임금은 우리의 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로 받는 임금이 있기에 우리는 꿈을 꾸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