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신문은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법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상담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Q & A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저는 甲회사에 근무하던 중 정년이 지났고, 그 후에도 회사의 동의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는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저를 해고할 수 있는지요?
A.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02두12809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회사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의 정당성에 관해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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