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하여 16.4%가 상승되었고,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눈에 띄는 공약이기도 하는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의 실천과정이기도 합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을 월임금(1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월, 화, 수, 목, 금) 근무)으로 계산해보면 6,470원×209시간= 1,352,230 원이 도출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7,530원×209시간= 1,573,770 원이 됩니다. 2017년도 비하여 월급여로 계산해보면 221,54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주에 5일 근무하고,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시는 중국동포의 월임금은 최소한 157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장님과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겠다고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最低)입니다. 최저보다 더 아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은 무효(無效)라서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월급여액 1,573,770원은 1주 40시간 근무(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하시는 중국동포들이 받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넘게 일하여 1주일에 6일 근무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가 증가하는 이유로 내년도에 연장근로수당도 16.4%가 인상되는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할 때 받는 야간근로수당, 휴일에 근무할 때 받은 휴일근무수당도 모두 16.4%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려할 만한 주장도 보입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용자위원이나 중소기업단체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중국동포를 포함하는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시행을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한 이러한 단체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두 번째 큰 이유가 외국인이 돈을 벌면 자국의 나라에 송금하고 이는 국부 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고 싶어 하는 것만 아는 인위적인 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노동을 제공하여 국내에 소비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고, 이들 외국인들이 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열심히 일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어 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은 무엇으로 보답해줄 것입니까? 최저임금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비자의 종류, 비자의 유무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