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과 동시에 경영계(사장님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쪽에서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영세자영업자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아우성과 곡소리를 질러 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당장 2018년도부터 영세자영업자의 급작스런 인건비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인건비를 보조하겠다는 처방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처방도 중요하지만 경영계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력 없는 사업장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체불 등 각종 개별적 노동사건의 주범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아픔을 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사라지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사업장이 살아남아 더 이상 임금체불등의 개별적 노동사건들이 증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사장)의 수입이 없거나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의 주장은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사나 식당을 운영할 수 없으면 회사나 식당사업을 그만두고, 수입이 더 많은 근로자 신분으로 변경하여 일하면 됩니다. 사장도 사장을 그만두고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여 높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안됩니까? 선택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본인의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될 것이지,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정책이라고 경영계에서는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우리 경제에 유익한 흐름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높아진 수많은 임금근로자들이 소비증가 효과가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소비증가는 기업의 재화생산을 촉진시켜 기업의 이윤증가와 고용증가의 효과가 일어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면 경제가 더욱 성장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말 강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존중, 소득양극화의 감소, 미래의 희망, 사회안전망 제고 등등. 이제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많은 이유가 존재하였지만 국가정책 당국자들은 노동자의 어려운 삶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인상은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자종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무시간에 맞게 최저임금을 주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이 최저임금은 지급하지만, 고의적으로 근무시간을 누락시키면 법적인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 효과가 있으니 본인이 잘 체크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