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회사무처는 정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의 경우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했다.
또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환승 승객의 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승 외국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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