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집니다. 임금의 민사적 법적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라는 말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의 법적 시효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의 또 다른 의미는 임금 등의 민사적 소멸시효 기간이 최대한 3년의 기간이니, 임금을 받지 못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받되, 만약 빨리 받지 못하면 최대한 3년 안에는 받아야 하며, 만약 3년이 지나면 민사적인 권리는 소멸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임금을 받지 못한 시점으로부터 빨리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을 최대한 3년까지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즉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회사나 사업장의 정보 파악과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불금품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장은 정해진 곳에 있어 정보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예를들면 회사의 명칭, 주소, 연락처, 사장님 이름 등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오야지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알면 큰 도움이 됨), 주소, 연락처가 필요하고, 오야지로부터 도급을 준 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장님 이름 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도급회사로부터 도급을 준 다른 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회사의 정보를 알면 사건해결에 큰 도움을 됩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증거도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임금대장, 일짜별 근무일 체크리스트, 사장님에 대한 합의서나 각서 등 입니다.
셋째 반드시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주 관할의 고용노동부로 해야 합니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직원이 알아서 다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을 조금 재촉도 해가면서 사장님과 폭력만 없지 전쟁 같은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이때 말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총 동원하여 사장님을 힘들게 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과 경험도 중요합니다. 사장님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술수를 사용합니다. 그 술수에 속지 않으려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너(중국동포)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사장) 돈을 주지 않는거다. 그래서 신고를 취소하면 바로 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기적 수법입니다. 진정서에 대하여 사장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하서를 작성하면 이후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시작했으면 법으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감정에 동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 제도도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난 벌금내면 너에게 돈 안줘도 돼”라고 말하지만 요즘 소액체당금이 있어서 벌금과 추징을 각각 받습니다. 절대 사장님과 타협을 해도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타협을 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타협을 이끄는 노력을 해야 손해 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