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 한도이고,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한도입니다. 다만 중국동포와 사장님이 합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최고로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사장님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 규정을 살펴보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근무하면 40시간이 되고, 사장님과 합의하면 12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52시간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8시간이 가능할 것일까요? 그것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시간 안에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행정해석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노동법을 해석하는 지침인데,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이 지침을 기준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므로 실무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한 휴일근로시간이란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노동법에서 말하는 법정휴일이라 함은 1주일에 1번 쉬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지칭하는데, 약정휴일은 회사가 휴무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씩 일하더라도 그것은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휴일근로시간으로 보기에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현행 행정해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면 총 40시간에서 법적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더하면 1주간 총 52시간을 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약정휴일인 토요일과 법적휴일인 일요일에 각각 8시간을 근무해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근로시간으로 되므로 52시간에서 16시간을 더하면 1주일간 총 68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한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되는 억지해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사장님을 너무나도 많이 배려한 해석이고, 국가가 나서서 근로자의 과로를 부추기는 나쁜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억지적 기준은 반드시 변경될 것이 확실시 보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법률개정을 명확히 하거나 그것이 야당의 반대로 안된다면 행정해석이라도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축소하면 노동생산성에도 향상될 뿐만아니라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나서서 근로시간을 축소하면 사장님들이 비용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긍정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도 안되는 사장밑에서 일하면서 숱한 임금체불 문제를 야기한 사장님들은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능력이 되는 사장님들은 더욱 기업활동을 열심하여 기업 내실을 향상시키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반드시 받게 되는 그런 정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